‘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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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9-27 11:02본문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 “기업체 추천”, “한국어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 부여)
□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고,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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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배포즉시보도.hwp (205.5K) 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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