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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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8-14 16:04본문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515시간)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그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교육 참가자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체류외국인 (’20년) 2,036,075명 → (’23. 6월 말) 2,411,277명
** 교육참가자 (’20년) 36,620명 → (’23. 6월 말) 35,823명으로 연말까지 최대 6만명 예상
구체적으로는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평가 불합격, 제적‧유급 등으로 인한 중도 탈락 등의 사유로 교육을 재수강하는 사람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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