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에 따른 부당해고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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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01-08 11:24본문
우즈벡 노동자 N씨는 회사 전기코드에 불이 났는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노동자 본인에게 전기코드를 던져 기계에 다리가 끼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임금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다리가 나을 때까지 근무하지 않고 외래로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근무를 시켰습니
다.
완전히 몸이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노동자는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량이 현저히 적어지자 회사에서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주겠다고 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노동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 창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러한 사유를 적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보내고, 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도 신청서를 받아
산재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회사로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가자 회사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센터 통역원에게 연락을 해서 산재 신청과 복직이라고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노동자는 조금 덜 힘든 업무로 복직처리가 되어 창원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취하서를 팩스로 보내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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