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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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17-11-19 13:30본문
파키스탄 근로자는 고국인 파키스탄에 결혼식을 치르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휴가를 받아 2012. 2. 19.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3. 24.경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으며, 사업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같은 해 2. 23.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음.
근로자가 결혼을 위해 본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하고자 휴가를 청원하여, 결혼한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2. 2. 1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휴가를 부여키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2. 18. 무단이탈을 하여 다음날인 19일자로 임의 출국한 것으로서, 같은 해 2. 23. 외고법 등에 의거 관할 고용센터 등에 ‘5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의한 해지’로 고용변동 신고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음.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사례를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묵시적으로 승낙을 한 이상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규정상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할 것이며, 또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음.
이에 대한 판단 사유로는 첫째,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원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4. 7.부터 같은 해 6. 27.까지 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근로자가 속한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2012. 2. 1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던 점, 근로자의 항공권 예약을 위하여 여행사를 소개하고, 항공권 예약비용 지불을 위하여 총무차장이 근로자와 은행에 동행하여 여행사로 계좌이체를 도와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묵시적인 휴가의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형식상 휴가원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근로자가 같은 해 2. 19.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5일 동안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도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및 제64조의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대상 또는 징계해고를 통한 해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 무단결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해고 절차의 정당성 유무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변동이 되어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출국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계약 해지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 연락이나 문자 통지 등 최소한의 통보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고,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없이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집> (2015.06)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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