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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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91회 작성일 16-07-06 15:23본문
베트남 근로자는 사업주가 작업물량이 없다고 하면서 설 연휴기간(2012. 1. 21. ~ 2012. 1. 24.) 동안 쉬고 1. 25. 출근하라고 하여 친구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업주가 2012. 1. 25. 관할고용센터에 무단이탈로 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2012. 1. 26. 베트남에 가겠다고 3개월간 휴가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베트남에 출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관할고용센터에 이탈신고를 하였던 것이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회사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기재한 점, 심문회의진술에서도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 수가 3명이라고 진술한 점, 사업주도 우리위원회의 출석조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한 산정기간인 2011. 12. 25. ~ 2012. 1. 24. 중의 근로자 수가 2.9명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집」 (2015.06.) 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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