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재고용 신청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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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6-03-03 15:08본문
질문유형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재고용 신청 도움 |
요약 |
2015.06.28.자로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베트남근로자 G씨가 현사업장 D사로부터 재고용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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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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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05.26. G씨가 우리 직원에게 오늘 아침 D사로부터 G씨를 재고용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체류기간 만료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D사 로부터 재고용을 꼭 받고 싶다고 하였다.
2 2. 우리 직원이 G씨에게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재고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함과 현재 새 회사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기 위해서는 2015.05.27.자로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 주었다.
3 3. 또한 우리 직원이 G씨에게 오늘 D사 측에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퇴사)신고를 한 뒤 G씨가 사업장변경(구직)신청을 하여 알선문자를 즉시 받는다하더라도 최소한 내일까지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상 불가능함과 G씨가 제때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4. 한국에서 조금 더 근무를 하고 싶다는 G씨를 위해 우리 직원이 D사 측에 연락하여 G씨의 상황과 재고용 신청 가능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D사 측에 경영상의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G씨의 재고용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D사 측에서는 G씨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G씨의 업무숙련도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에 비해 뒤떨어져 G씨를 재고용하기보다는 신규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다고 하였다.
5 5. 우리 직원이 G씨에게 D사 측의 생각을 전하고 G씨에게 더 열심히 근무하고 만약 재고용된 후에도 업무의 숙련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근로계약 중이라도 G씨를 해고 가능함과 D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G씨에게 받은 후 우리 직원이 G씨와 함께 D사에 방문하여 D사 담당자에게 서약서를 보여주고 G씨의 재고용 신청을 재차 설득하였다.
6 6. D사 측에서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G씨의 재고용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여 D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다음 날 우리 직원에게 D사가 G씨를 재고용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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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정보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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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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