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송금 실수로 인한 송금액 반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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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15-11-30 13:50본문
질문유형 |
채무자의 송금 실수로 인한 송금액 반환 도움 |
요약 |
2015.06.23. 네팔근로자 B씨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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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씨가 2015.06.05.,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네팔동료에게 소개받은 한국인 K씨 에게 담보로 B씨의 여권을 맡기고 500,000원을 빌리면서 2주 후, 원금과 원금 의 10%인 이자를 K씨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2 2. 2015.06.20. B씨가 K씨의 N은행 계좌로 B씨의 W은행 계좌에서 550,000원을 송금한다는 것이 B씨의 실수로 K씨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3. 송금영수증을 확인하던 B씨가 잘못 송금된 액수를 보고 이 사실을 K씨에게 알리고 돈을 돌려받고자 곧바로 K씨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K씨가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말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지만 K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4 4.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 생활비가 없는 B씨가 잘못 송금된 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어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우리 직원이 K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것 일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것 일수도 있음을 알려 주었다. 전자의 경우라면 K씨를 믿고 B씨와 우리 직원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보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K씨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려 주었다.
5 5. 우리 직원의 설명을 들은 B씨가 어려울 때 B씨를 도와준 K씨를 고소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여 우리 직원과 함께 계속해서 K씨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하고 돌아갔다.
6 6. 이틀 후, B씨가 우리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K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싶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경찰서에 K씨를 고소하고 싶다고 하여 2015.06.26. 김해 중부 경찰서 담당자에게 위 사건관련 설명을 해주었다.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 하는 B씨의 생각을 고려하여 경찰서 담당자가 K씨 고소 전에, 자신이 K씨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여 B씨와 합의 하에 고소장 접수를 하루 미루었다.
7. 다음날 경찰서 담당자가 우리 직원에게 K씨와 통화하여 오늘 중에 K씨가 잘못 송금된 2,450,000원을 B씨 계좌로 보내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해왔다. B씨가 당일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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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정보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업무
tip |
외국인근로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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